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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미혼모(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
    경기도 미혼모(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 안내와 신청 방법

     

    경기도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아동 양육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는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최신 정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나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1. 자격 요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요건

    • 가구 구성: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미혼부 포함)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또는 미성년자)을 양육 중인 경우.
    • 거주지: 경기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2025년 기준, 4인 가구 약 347만 원 이하). 단, 일부 지원은 소득 기준이 120% 이하로 완화될 수 있음.
    • 출생신고 여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으면 지원 가능.

    추가 요건

    • 연령: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우선 적용될 수 있음.
    • 제외 대상:
      • 다른 정부·지자체의 유사 복지사업(예: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 수혜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기준중위소득 초과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있음.

    필요 증빙

    • 소득 증빙: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가족 관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신고 미완료 시: 한부모가족 상담 전화(☎1644-6621, ARS 2번)를 통해 법률 지원 및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 부여 절차 진행.

    2. 지원 내용

    • 양육비 지원: 아동 1인당 월 20만 원(2025년 기준, 금액은 변경 가능).
    •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생활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생계비 추가 지원.
    • 교육·취업 지원: 학업 지속 또는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비,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 기타: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지역별 상이).

    3. 신청 방법

    신청은 주로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

    1. 서류 준비: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서(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제공).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녀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또는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
    2. 신청처 방문: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 방문.
      •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가능.

     

     

     

    1. 상담 및 심사:
      • 소득 및 가구 상황 심사 후 자격 확인.
      • 출생신고 미완료 시, 한부모가족 상담 전화(☎1644-6621)로 법률 지원 요청.
    2. 결과 통보:
      • 심사 완료 후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 통보(약 2~4주 소요).

    신청처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가족복지과.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내 신청 페이지.
    •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4. 문의처

    • 경기도청 가족다문화과: ☎031-8008-2256
    • 한부모가족 상담 전화: ☎1644-6621 (ARS 2번)
    • 복지로 콜센터: ☎129
    • 지역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경기도 내 시·군별 센터(예: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031-898-9307).

    5. 유의사항

    • 공고 확인: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 지역별 차이: 경기도 내 시·군별로 추가 지원(예: 성남시, 용인시 한부모 지원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
    • 출생신고 지원: 미혼부·미혼모의 출생신고 절차를 위해 법률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한부모가족 상담 전화로 상담 가능.

    위 정보는 2025년 5월 기준으로 정리된 내용이며,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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