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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수령액계산
    국민연급 수령액 계산 방법

     

     

     

    1.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법

    국민연금 수령액노령연금 기준으로 주로 계산되며, 아래 공식과 요소를 기반으로 산출됩니다.

    계산은 가입자의 소득, 가입 기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등을 고려합니다.

     

    기본 공식 (2025년 기준)

     

    노령연금 수령액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1. 기본연금액 계산 공식: 기본연금액=[1.8% ×(A값+B값) ×가입기간] 기본연금액 = \left [ 1.8\% \times (A값 + B값) \times 가입기간 \right] 기본연금액=[1.8% ×(A값+B값) ×가입기간] 
      • A값: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 (2025년 기준 약 3,089,062원).
      • B값: 가입자 본인의 평균 소득 (가입 기간 동안의 월 소득을 물가상승률로 재평가해 산출).
      • 가입기간: 국민연금 납부 기간 (년 단위).
      • 1.8%: 연금지급률 (2025년 기준, 매년 조정 가능).
    2.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 300,330원 (2025년 기준).
      • 자녀 또는 부모 (1인당): 200,160원.
      • 조건: 부양가족이 연금 수령 시점에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함.
    3. 감액/추가 요소:
      • 조기수령: 61~64세에 조기 수령 시 연 6% 감액 (최대 30% 감액).
      • 연기수령: 66~70세까지 연기 시 연 7.2% 증가 (최대 36% 증가).
      • 최저/최대 연금액: 2025년 기준 최저 연금액은 약 40만 원, 최대는 약 250만 원 내외 (A값, B값에 따라 변동).
      • 소득세: 연금액에서 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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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급 수령액 계산 방법

    예시 계산

    • 가정: B값(개인 평균 소득) = 3,000,000원, 가입기간 = 20년, 부양가족 없음.
    • A값(2025년 평균 소득) = 3,089,062원.
    • 기본연금액 = 1.8% ×(3,089,062+3,000,000) ×20=약 1,218,672원/년≈101,556원/월 1.8\% \times (3,089,062 + 3,000,000) \times 20 = 약 1,218,672원/년 \approx 101,556원/월 1.8% ×(3,089,062+3,000,000) ×20=약 1,218,672원/년≈101,556원/월..
    • 최종 수령액: 약 101,556원/월 (세전, 부양가족 없음).

    정확한 계산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앱: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또는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가입 내역 기반 정확한 예상 연금액 조회.
    • 간편 계산: 소득과 가입 기간 입력으로 추정 계산 가능.
    • 콜센터 (1355): 상담원이 가입 내역 기반으로 계산해 안내.
    • 참고: 실제 수령액은 물가상승률, A값 변동, 재평가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국민연금 수령액 받는 방법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으로 나뉘며,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수령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령 조건

    • 나이: 만 65세 (2025년 기준,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 조정 가능).
    • 가입기간: 최소 10년 이상 납부 (10년 미만 시 일시금으로 반환연금 지급).
    • 청구: 연금 수령을 위해 직접 신청 필요.

    수령 신청 절차

    1. 신청 시기:
      • 연금 수령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조기수령(61~64세) 또는 연기수령(66~70세) 선택 시 별도 신청.
    2. 신청 방법:
      • 온라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연금청구’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정부 24(www.gov.kr)에서도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통장 사본, 필요시 부양가족 증빙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우편/팩스: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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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급 수령액 계산 방법

    1. 필요 서류:
      • 신청서 (온라인은 자동 작성, 오프라인은 지사 제공).
      •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
      • 부양가족연금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등.
      • 위임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2. 심사 및 지급:
      • 신청 후 약 1~2개월 내 심사 완료.
      • 심사 완료 후 지정 계좌로 매달 지급 (보통 매월 25일경).
      • 첫 지급 시 소급분(신청 시점부터의 연금) 포함 가능.

    지급 방식

    • 정기 지급: 매월 지정 계좌로 입금.
    • 일시금: 가입 기간 10년 미만이거나, 반환일시금 신청 시.
    • 세금: 연금액에 따라 소득세 공제 (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름).

    추가 팁

    • 계좌 변경: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앱 또는 지사 방문으로 변경 가능.
    • 수령 확인: 홈페이지/앱에서 지급 내역 확인 가능.
    • 상담: 모르는 점은 1355(국번 없이)로 문의.

    추천

    • 정확한 수령액 확인: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설치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예상 연금액과 가입 내역 확인.
    • 수령 준비: 연금 수령 3개월 전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필요 서류와 절차 점검.
    • 세금 고려: 연금액은 세전이므로, 실제 수령액은 소득세 공제 후 줄어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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