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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하는 방법 (25년 최신 정보)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 방법은 신청 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최신 정보입니다.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6월 2일
      • 2025년 정기 신청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은 8월 말경 이루어짐.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9일 (2024년 1~6월 소득 기준, 12월 지급)
      •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2024년 7~12월 소득 기준, 6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6월 3일 ~ 12월 2일까지 신청 가능 (지급액 90%, 1월 말 지급).

    2. 신청 자격 요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직계존속의 연간 소득은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해야 함.
      •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 신청 제외: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단, 한국인과 혼인 또는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 전문직 사업자(또는 그 배우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3.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국세청 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문자, 카카오톡, 국민비서, 서면 등으로 안내문(개별인증번호 포함)을 받은 경우, 아래 방법으로 간편 신청 가능:

    • 홈택스(PC/모바일 앱):
      1.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접속.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 클릭.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로그인.
      4. 신청 요건 확인 후 연락처, 환급 계좌 등록.
      5. 신청 완료.
    • ARS 전화 (1544-9944):
      1. 전화 후 “장려금 신청” (다이얼 1번) 선택.
      2.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3. 안내에 따라 계좌 정보 등 입력.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KT 알림 문자에서 링크 클릭 후 주민등록번호로 바로 신청.
      • 개별인증번호 자동 입력됨.
    • 신청 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 또는 세무서에 전화해 대리 신청 요청.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홈택스(PC/모바일 앱):
      1. 홈택스 접속 후 본인인증(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2.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하기” 선택.
      3. 가구원 소득·재산 정보 입력.
      4. 연락처, 환급 계좌 등록 후 신청.
    • 서면 신청:
      1.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
      2. 신청서 작성 후 소득·재산 증빙서류(국세청 자료와 다른 경우만 제출) 첨부.
      3.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3) 자동 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2년간 안내문 수령 시 자동 신청됨.
    •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동의 가능.

     

     


    4. 필요 서류

    • 증빙서류 불필요: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재산 자료와 실제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 증빙서류 필요: 자료가 다른 경우, 아래 서류 제출:
      • 총 급여액 증빙: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전세/분양 계약서, 납부 영수증, 무상거주 확인서 등.
      • 신청서: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제공.

    5. 지급 금액 및 시기

    • 지급 금액: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2024년 기준 상향).
      • 총급여액에 따라 50만~100만 원 차등 지급.
      • 홈택스 “장려금 미리 계산해 보기” 서비스로 예상 금액 확인 가능.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8월 말.
      • 반기 신청: 상반기분 12월, 하반기분 6월.
      • 기한 후 신청: 1월 말.

    6. 유의사항

    • 부정수급 주의: 허위 소득 증빙, 고소득임에도 신청 시 환수 및 2~5년간 장려금 수급 제한.
    • 사기 주의: 국세청은 금품,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음. 문자 사기 의심 시 홈택스 통해 신고.
    •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126 (국번 없이)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홈택스: www.hometax.go.kr

    7. 추가 팁

    • 장려금 미리보기: 홈택스에서 신청 자격 여부 사전 확인 가능.
    • 배우자 소득 조회: 배우자 소득자료 제공 동의 필요(홈택스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
    • 원클릭 서비스: 카카오톡, 국민비서 등으로 간편 신청 가능.

    위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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