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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 미지급 수당 청구 방법
    포괄임금제 미지급 수당 청구 절차 방법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포괄임금제가 위법하게 적용됐을 경우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처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미지급 수당 청구 절차

    📌 1️⃣ 본인 근로시간과 임금 자료 확보

    가장 먼저 근로시간과 임금 자료를 스스로 확보해야 합니다.
    가능한 자료:

    • 출퇴근 기록 (타임카드, 사내 시스템, 이메일 로그, 메신저 기록 등)
    •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 정리

    회사에서 타임카드가 없더라도 메일, 업무 메신저, CCTV 시간 같은 걸 활용해도 가능해요.


    📌 2️⃣ 수당 계산하기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해요.

    계산법 예시

    • 연장근로: 시급 × 1.5배 × 초과 시간
    • 야간근로(22:00~06:00): 시급 × 1.5배 × 근무 시간
    • 휴일근로: 시급 × 1.5배 × 휴일근로 시간 (8시간 이내)
      • 추가 초과분 시 2배 적용

    👉 이걸 총합해 미지급 수당 금액을 산출.


    📌 3️⃣ 회사에 청구 (내용증명 보내기)

    계산된 미지급 수당 내역을 정리해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에는

    • 본인 인적사항
    • 근로기간
    • 수당 미지급 사유
    • 지급 요청 금액
    • 지급 기한 (예: 7일 이내 지급 요청)

    을 적어 보내면 됩니다.

    ✔️ 지급 기한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 가능


    📌 4️⃣ 고용노동청 진정 접수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진정서에 포함할 내용

    • 본인 인적사항
    • 사업장 정보
    • 근로계약 기간
    • 임금체불 내용과 금액
    • 증빙자료 첨부

    온라인 신고 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온라인 민원 신청
    → 방문 접수도 가능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 → 시정명령 or 형사처벌 절차 진행 가능.


    📌 5️⃣ 민사소송 (필요시)

    고용노동청 조정으로 해결 안 되거나 소멸시효(3년) 임박 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어요.

    ✔️ 소액(1천만 원 이하)은 소액재판으로 빠르게 가능
    ✔️ 노동전문 변호사 도움 받으면 정리 수월


    📌 중요한 포인트

    항목내용
    소멸시효 미지급 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포괄임금제라도 초과근로시간 산정 가능하면 수당 별도 지급 의무 있음
    증거자료 타임카드, 메일로그, 업무메신저, CCTV 등 모두 가능
     

    📌 실제 많이 쓰는 문구 예시 (내용증명)

     
    본인은 ○○회사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미지급된 근로수당 ○○원을 귀사에 청구하며, 본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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