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아동 양육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아래는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최신 정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나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한부모 양육지원 사업안내 한부모 가정 지원 신청 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안내 1. 자격 요건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 요건가구 구성: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미혼부 포함)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또는 미성년자)을 양육 중인 경우.거주지: 경기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2025년 기준, 4인 가구 약 347만 원 이하). 단, 일부 지원은 소득 기준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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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4. 23:15